대구지방고용노동청 포항지청은 13일 근로자의 임금을 상습적으로 체불한 혐의로 경주 모 병원 이사장 L(45·여) 씨를 구속했다.
포항지청에 따르면 L씨는 경주시 용강동에서 지난 2008년 8월부터 H병원을 경영하면서 지난해 1월부터 현재까지 상습적으로 직원 및 퇴직자 38명의 임금과 퇴직금 1억3천800여만원을 체불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L씨는 채권을 양도하는 수법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을 진료비 36여억원을 모친 명의로 빼돌려 근로자의 임금을 체불하고, 경산에서 신규 병원을 개원하는 비용 등으로 유용해 피해 근로자들의 임금채권추심을 방해한 혐의도 받고 있다.
포항·이상원기자 seagull@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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