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임금 상습 체불 경주 모 병원장 구속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대구지방고용노동청 포항지청은 13일 근로자의 임금을 상습적으로 체불한 혐의로 경주 모 병원 이사장 L(45·여) 씨를 구속했다.

포항지청에 따르면 L씨는 경주시 용강동에서 지난 2008년 8월부터 H병원을 경영하면서 지난해 1월부터 현재까지 상습적으로 직원 및 퇴직자 38명의 임금과 퇴직금 1억3천800여만원을 체불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L씨는 채권을 양도하는 수법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을 진료비 36여억원을 모친 명의로 빼돌려 근로자의 임금을 체불하고, 경산에서 신규 병원을 개원하는 비용 등으로 유용해 피해 근로자들의 임금채권추심을 방해한 혐의도 받고 있다.

포항·이상원기자 seagull@msnet.co.kr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대구·광주 지역에서는 군 공항 이전 사업을 국가 주도로 추진해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으며, 광주 군민간공항이 무안국제공항으로 이전하기로 합의...
대구 중구 대신동 서문시장의 4지구 재건축 시공사가 동신건설로 확정되면서 9년여 만에 사업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조합은 17일 대의원회를 통해 ...
방송인 박나래의 전 남자친구 A씨가 개인정보를 불법으로 수집해 경찰에 제출한 혐의로 고발되었으며, 경찰은 사실관계를 조사 중이다. 이와 함께 경...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