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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전임자 수 초과 타임오프제 위반 첫 사법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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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 노조

법으로 정한 근로시간 면제 노조원(노조 전임자) 수를 초과한 이른바 타임오프제 한도를 초과한 사업장에 대한 시정 명령을 받아들이지 않은 노동조합이 처음으로 사법처리됐다.

고용노동부 포항지청은 단협 시정명령을 거부한 포항·경주지역 7개 금속노조 지회를 노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또 이들 지회의 단체교섭 및 협약체결권을 가지고 있는 금속노조 박유기 위원장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3일 밝혔다.

박 위원장이 입건된 것은 금속노조에 가입한 지부의 경우 금속노조 위원장의 위임을 받아 교섭을 체결한 뒤 교섭 결과가 나오면 위원장의 승인을 받기 때문이다.

이번에 입건된 노조는 삼원강재, 전진산업, 제철세라믹, 한국수드케미, 청우, 인지컨트롤스경주, 넥스텍 등이다.

노조법 31조에 따르면 단협 위반 혐의가 밝혀질 경우 노동위원회 의결을 거쳐 시정 명령을 내리도록 보장하고 있으며 시정 명령에 불응하면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다. 이에 따라 포항지청은 늦어도 이번 주까지 박 위원장을 소환, 조사할 방침이다.

포항지청 관계자는 "박 위원장 조사 결과에 따라 개별 지회 지부장들도 사법처리할 수 있다"며 "법에 따라 시행하는 만큼 별다른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금속노조는 포항지부가 현재 포항지청의 단체협약 시정 명령에 대한 취소 청구소송을 벌이고 있는 만큼 조사를 받을 아무런 이유가 없으며 시정 명령 재판결과를 확인한 뒤 향후 대응 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포항·이상원기자 seagull@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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