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상반기 경제정책의 우선순위를 물가안정에 두고 '비상 물가 대응체제'를 구축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상반기에 전기와 가스 등 중앙 공공요금은 동결하고 지방 공공요금도 물가상승률을 넘지 않도록 관리하기로 했다. 국립대 등록금 역시 동결되고 사립대는 3% 미만으로 억제하기로 했다.
정부는 13일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민경제대책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서민물가 안정 종합대책'을 마련했다.
이번 대책은 전세와 공공요금, 교육비, 가공식품, 석유제품 등 최근 가격이 오르고 가계의 지출 비중이 큰 품목을 중심으로 마련됐다. 인상 우려가 있는 품목 등은 관세 추가 인하를 추진하고, 공공요금 안정을 기관 평가에 반영한다. 아울러 정부 부처 합동으로 매주 주요 품목의 동향 및 불안요인을 점검하는 한편 부처별 물가안정책임관을 지정하는 등 각 부처가 물가 담당 기구로서 역할을 수행해 나기기로 했다.
중앙 공공요금은 소관 부처 책임 아래 상반기에는 원칙적으로 동결한다. 전기료와 도시가스(도매)·우편료·열차료·시외버스료·고속버스료·도로통행료·국제항공요금·상수도(광역)·통신료·유료방송수신료 등 11개다. 상하수도와 시내버스·택시·쓰레기봉투 등 지방 공공요금도 인상률이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넘지 않도록 관리하기로 했다. 물가 관리 실적이 우수한 지자체에게는 특별교부세를 지난해 10억원에서 250억원으로 늘리는 등 재정지원을 강화한다. 물가 상승률 이상으로 요금을 인상한 지자체에게는 지원 규모를 줄이는 등 불이익을 줄 방침이다.
이상헌기자 davai@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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