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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역 살처분 보상비 등 6천억 지출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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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 관계자 방역 의무 개정안 국무회의 동결

구제역 등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해 축산 관계자의 자율 방역 및 국가 대책 협조 의무가 강화된다. 정부는 18일 오전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달 1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 공포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가축 소유자와 가족, 수의사, 인공수정사, 방역사, 동물 약품·사료 판매자 등은 가축전염병 발생국을 다녀온 뒤 반드시 방역당국의 질문·검사·소독을 받아야 한다. 또 가축전염병 발생국 방문에 앞서서는 출국 공항·항구의 방역기관에 출국 사실을 신고해야 한다. 특히 ▷가축 소유자 등이 법령을 위반해 가축전염병을 발생하게 한 경우 ▷방역당국의 조치를 거부나 방해·기피해 전염병 발생·확산에 책임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보상금을 감액해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전염병 발생 이후 신속한 대응을 위해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소속의 가축전염병 기동방역기구를 둘 수 있게 했으며 시장·군수는 매몰 후보지를 미리 선정, 관리하도록 했다.

정부는 이와 관련, 가축 살처분 보상금·가축방역비·구제역 백신 구입비 등 6천17억원을 일반회계 목적 예비비에서 지출하는 안을 심의, 의결했다. 정부는 앞서 지난해 11월 안동에서 구제역이 발생하자 다음달 예비비를 통해 4천385억원을 이미 지원했다.

이상헌기자 davai@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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