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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대병원, 지정취소 면했지만 국책사업 참여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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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역응급의료센터 지정취소 준하는 강력 제재…4개 병원도 기금 20% 삭감

보건복지부는 소아 응급 환자를 제대로 진료하지 않은 경북대병원에 대해 권역응급의료센터 지정취소에 준하는 강력한 제재를 가하기로 했다고 18일 밝혔다.

복지부는 이날 중앙응급의료위원회를 열어, 당초 방침과 달리 경북대병원에 대한 권역응급의료센터 지정취소는 면해주되 앞으로 일정기간 국책사업 참여를 제한키로 했다.

이에 따라 경북대병원은 앞으로 1∼3년간 신규 응급의료기금 지원이나 권역외상센터 설립 등 보건복지 관련 국책사업에 진출할 수 없게 될 전망이다. 또 당시 환자를 다른 곳으로 보낸 경북대병원 응급의료 및 소아과 담당 의료진에 대해 면허정지 처분을 내리기로 했다.

아울러 계명대 동산병원, 대구가톨릭대병원, 파티마병원 등 진료거부 4개 병원에 대해 올해 응급의료기금 지원을 20%씩 일괄 삭감키로 했다. 4개 병원은 지난해보다 2억4천여만원이 줄어든 9억6천여만원가량의 기금을 지원받게 된다.

이들 병원에 대한 최종 처분과 응급진료체계에 대한 종합적 개선대책은 중앙응급의료위원장인 최원영 복지부 차관에 위임됐다. 복지부는 병원 제재조치와 별도로 응급의료체계 전반에 걸쳐 종합개선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11월 21일 대구에서 장중첩증을 앓던 네 살배기 여아 응급환자가 경북대병원 등 대구시내 5개 주요 병원 응급실을 찾아다니다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고 끝내 경북 구미 병원에서 숨진 사건과 관련된 것이다.

복지부는 당초 경북대병원이 권역응급의료센터로서 역할을 제대로 못했고 응급의료법을 위반한 사실을 들어 권역응급의료센터 지정을 취소할 방침이었다. 그러나 이날 회의에서 소방방재청과 보건의료 및 시민단체 위원 7명은 모두 지정취소가 현실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점을 들어 지정취소를 반대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결정은 경북대병원뿐 아니라 지역 내 응급의료기관 다수가 관련된 사안"이라며 "권역응급의료센터 지정을 취소할 경우 그 역할을 대신할 기관이 없어 지역민 피해가 우려된다는 점이 감안됐다"고 밝혔다.

김수용기자 ksy@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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