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서경찰서는 9일 차량 판매자에게 허위 문자로 돈을 입금한 것처럼 속인 뒤 차를 받아 달아난 혐의로 H(20) 씨와 J(22) 씨를 구속했다. 또 훔친 차임을 알고도 이들에게서 차량을 매입한 K(27) 씨와 N(20)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H씨 등은 지난해 12월 27일 인터넷 차량 중고 판매사이트를 통해 S(28) 씨에게 차량을 구매하겠다며 접근한 뒤 다음날 오전 5시 40분쯤 대구 달서구 상인동에서 850만원을 입금한 것처럼 허위로 문자를 보내 차량을 넘겨받아 되판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이들은 폰뱅킹으로 돈을 입금하면 확인 문자가 간다는 점에 착안, 거짓으로 입금 확인 문자를 보내 상대방을 속이는 수법을 쓴 것으로 드러났다.
노경석기자 nks@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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