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업체에도 외국인 근로자들의 근무 비중이 날로 높아지면서 이들의 근무지 변경 허가신청 등 이원화된 각종 행정절차를 간편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구미상공회의소에 따르면 최근 외국인 근로자들의 국내 취업활동 기간(최대 4년 10개월)이 대폭 늘어남에 따라 외국인 근로자 수가 크게 증가하고 사업장 근무지 변경도 잦아지고 있다.
하지만 외국인 근로자의 근무지 변경시 출입국관리법과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용자는 관할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와 고용노동부 등 2개 기관에 신고,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즉 외국인 근로자의 원 근무처 사업주는 관할 고용지원센터에서 고용변동확인서를 발급받아 출입국관리사무소에 퇴사신고를 해야 하고, 새로운 근무처 사업주는 고용지원센터에 채용근로계약서를 제출,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외국인근로자 근무지 변경 허가신청을 이행해야 한다. 특히 신청기한 및 조건 등을 어길 경우 범칙금까지 부과되는 실정이다.
이처럼 이원화된 행정절차 때문에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는 중소기업들은 업무처리에 비효율성을 겪는 것은 물론 업무 착오로 과태료까지 무는 경우가 발생해 가뜩이나 어려운 경영환경을 더욱 악화시키는 원인이 된다는 것이다.
구미상의는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한 중소기업들이 비효율적인 행정절차 때문에 겪는 불편이 커짐에 따라 최근 외국인 근로자 근무지 변경허가신청을 어느 한 기관에만 신청하면 되도록 행정절차를 일원화해 줄 것을 요구하는 건의문을 법무부·고용노동부 장관 등 관계부처에 전달했다.
한편 내륙 수출 전초기지인 구미를 비롯해 김천·칠곡·성주·상주지역 등에는 외국인 근로자 수가 1만1천100여 명에 이르고 있다.
구미·이창희기자 lch888@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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