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액면가 60% 사용 상품권 세일기간 현금 거스름 가능

Q: 구두판매점에서 정가 20만원짜리 구두를 20% 세일한 가격인 16만원에 구입하면서 10만원짜리 상품권 한 장과 5만원짜리 상품권 두 장으로 값을 치렀다. 판매원이 거스름돈을 1만원짜리 상품권 4매로 대신 지불해, 현금으로 달라고 요구했더니 세일기간 중이어서 현금으로 줄 수 없다고 했다. 세일기간 중에는 상품권의 거스름돈을 현금으로 받을 수 없나?

A: '상품권표준약관'에 따르면 고객은 발행자 및 가맹점에서 판매하는 물품 등에 대해 할인기간을 포함, 언제든지 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다. 그리고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서는 상품권의 권면 금액이 1만원을 초과할 경우 총금액의 60% 이상을 소비자가 사용하였다면 나머지 40%는 현금으로 환급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해 두고 있다.

따라서 이 경우 소비자는 세일기간 여부와 상관없이 총금액의 60% 이상을 사용하였으므로 나머지 금액을 현금으로 거슬러 받을 수 있다.

Q: 인터넷 직거래 카페에서 10만원짜리 백화점 상품권을 7만원에 할인 판매한다고 해서 3장을 구입하기로 하고 21만원을 입금했다. 돈을 송금한지 20일이 지나도록 상품권을 배송해주지 않아 판매자에게 전화했더니 없는 번호라고 하면서 연락이 되지 않는다. 어떻게 해야 하나?

A: 위의 사례처럼 소비자가 개인 판매자와 직거래한 후 판매자가 일방적으로 연락을 끊었다면 보상을 받기 어렵다. 소비자가 싸이, 카페, 플래닛 등 블로그 형태의 개인커뮤니티나 중고게시판 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사람과 거래하는 경우 이는 개인 간 거래가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개인 간 직거래를 할 때는 신중을 기해야 하며 결제방법도 현금으로 바로 입금하지 말고 '에스크로' 제도를 이용하거나 신용카드를 이용하는 것이 좋다. '에스크로' 제도란 소비자가 지불한 물품대금을 은행 등 공신력 있는 제3자가 맡아 가지고 있다가 배송이 정상적으로 완료되면 판매자 계좌로 입금해 주는 결제대금 예치제도이다.

※TIP: 상품권 구입 또는 사용 시 소비자 주의사항

1) 상품권을 구입할 때는 발행일자, 유효기간을 꼭 확인하고 가능한 한 유효기간 이내에 사용한다.

2) 발행업자의 부도, 폐업 등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여 상품권에 지급보증 사항이 기재되어 있는지 확인한 뒤 구입하도록 한다.

3) 인터넷 쇼핑몰 등에서 상품권을 구입할 경우 '에스크로제'를 이용하거나 신용카드를 사용하도록 한다.

4) 전자상거래로 상품권 구입 시 해당 사이트에 기재된 사업자등록번호, 통신판매신고번호를 맹신하지 말고 사실 여부를 해당 구청에 직접 확인하고 주문번호, 주문내역, 영수증 등을 인쇄하거나 화면을 캡쳐해서 보관해 두도록 한다.

5) 권면금액 1만원 이상의 상품권은 60% 이상, 1만원 이하의 상품권은 80% 이상 사용하면 나머지는 현금으로 받을 수 있다.

자료제공:대구소비자연맹(053-745-9107~8, www.cuk.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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