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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희 시의원 선거법위반 항소심서도 실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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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희(64) 대구시의원이 선거법위반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등법원은 14일 지난해 6·2지방선거에서 공천헌금을 내고 친박연합 비례대표 1번으로 출마해 당선된 주 의원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주 의원이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실형을 선고받음에 따라 대법원의 상고심이 남아 있는 상태지만 의원직 유지가 힘들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에서 당선무효형이 그대로 확정될 경우 그 빈자리는 같은 당 소속 비례대표 시의원 2번 후보자인 윤성아 대경대학 호텔조리학부 겸임교수(33·여)가 승계하게 된다.

한편 서울고등법원은 이날 지방선거 공천 대가로 돈을 받은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로 기소된 박준홍(63) 친박연합 대표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2년과 추징금 3천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최창희기자 cchee@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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