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장세호 칠곡군수 항소심서도 벌금 150만원

당선무효형에 해당

대구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임성근)는 16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장세호 칠곡군수에 대한 항소심에서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지난해 12월 1심에서도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은 장 군수는 대법원에 상고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대법원에서도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당선무효되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군수 직위를 잃게 된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심 판결의 이유를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은 판단이 정당하고 사실을 오인했거나 공직선거법의 사조직 설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며 "장 군수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6·2지방선거를 전후해 사전 선거운동을 하고 선거기간 중 유세현장에서 상대 후보를 비방한 혐의로 장 군수를 불구속 기소하고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지난해 12월 열린 1심에서 법원이 벌금 150만원을 선고하자 장 군수와 검사가 모두 항소했다.

정욱진기자 penchok@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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