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장세호 칠곡군수 항소심서도 벌금 150만원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당선무효형에 해당

대구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임성근)는 16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장세호 칠곡군수에 대한 항소심에서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지난해 12월 1심에서도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은 장 군수는 대법원에 상고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대법원에서도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당선무효되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군수 직위를 잃게 된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심 판결의 이유를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은 판단이 정당하고 사실을 오인했거나 공직선거법의 사조직 설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며 "장 군수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6·2지방선거를 전후해 사전 선거운동을 하고 선거기간 중 유세현장에서 상대 후보를 비방한 혐의로 장 군수를 불구속 기소하고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지난해 12월 열린 1심에서 법원이 벌금 150만원을 선고하자 장 군수와 검사가 모두 항소했다.

정욱진기자 penchok@msnet.co.kr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서울 마포구청장 후보인 박강수 국민의힘 후보가 서소문 고가차도 붕괴 사고와 관련해 '마포는 4년 동안 큰 안전사고가...
온라인에서 퍼진 '2026 대한민국 주요인물 연봉' 표에서 삼성전자 노조위원장 최승호의 연봉이 9억원으로 나타나 화제를 모으고 있으며, 이는...
충남 당진에서 20대 A씨가 반려견을 학대해 숨지게 한 사건이 발생했으며, 경찰은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그를 붙잡았다. A씨는 낮에는 반려견을...
넷플릭스 애니메이션 '케이팝 데몬 헌터스'의 OST '골든'이 아메리칸 뮤직 어워즈에서 올해의 노래를 수상했으며, 가수 이재가 시상식에 참석..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