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용구(54) 신임 울산지방법원장은 "국민 신뢰라는 바탕 없이는 실질적 법치주의의 구현이라는 사법의 목표도 실현할 수 없다"며 "법정 중심의 재판 운영과 민원업무의 혁신이 사법부가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얻을 수 있는 최선의 지름길"이라고 말했다.
문경이 고향인 조 법원장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제21회 사법시험에 합격, 인천지법 판사, 서울고법 판사, 대구지법 상주지원장, 서울서부지법원장(직대) 등을 역임했다.
울산·하태일기자 godo@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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