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의회 건설환경위원회는 23일 상임위를 열고 장경훈·도재준 의원이 공동 발의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조례' 제정의 건을 의결했다. 이 안에 따르면 대구시장은 대구시가 발주하는 공사에 대해 공구분할 가능 여부를 검토해 시행할 수 있도록 했고 지역업체와의 공동도급 비율을 49% 이상, 하도급 비율 60% 이상을 권장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권장사항을 성실히 수행한 건설업자와 공공기관에 별도의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도록 했다. 장경훈 의원은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는 지역건설업체를 위한 법적·정책적 지원책이 시급해 조례 제정에 나선 것이다. 지역 건설협회 등에서 건의한 사항을 대부분 반영했다"고 밝혔다. 최창희기자 cchee@msnet.co.kr





























댓글 많은 뉴스
李대통령 지지율 54.3%로 소폭 하락…전재수 '통일교 의혹' 영향?
[인터뷰]'비비고 신화' 이끌던 최은석 의원, 국회로 간 CEO 눈에 보인 정치는?
'李 대통령 질타' 책갈피 달러에…인천공항사장 "무능집단 오인될까 걱정"
'국비 0원' TK신공항, 영호남 연대로 뚫는다…광주 軍공항 이전 TF 17일 회의
김어준 방송서 봤던 그 교수…오사카 총영사에 이영채 내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