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의회 건설환경위원회는 23일 상임위를 열고 장경훈·도재준 의원이 공동 발의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조례' 제정의 건을 의결했다. 이 안에 따르면 대구시장은 대구시가 발주하는 공사에 대해 공구분할 가능 여부를 검토해 시행할 수 있도록 했고 지역업체와의 공동도급 비율을 49% 이상, 하도급 비율 60% 이상을 권장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권장사항을 성실히 수행한 건설업자와 공공기관에 별도의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도록 했다. 장경훈 의원은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는 지역건설업체를 위한 법적·정책적 지원책이 시급해 조례 제정에 나선 것이다. 지역 건설협회 등에서 건의한 사항을 대부분 반영했다"고 밝혔다. 최창희기자 cchee@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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