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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달라" 일하던 공장 사무실 불질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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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달서경찰서는 1일 임금이 체납됐다는 이유로 자신이 일했던 기계 공장 사무실에 불을 지른 혐의로 A(47) 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8일 오후 7시쯤 달서구 월암동의 한 기계 공장 사무실에서 사장 B(58) 씨에게 보름치 임금 140만원을 요구하며 바닥에 시너를 뿌리고 불을 질러 집기류 등을 태워 100만원 상당의 재산피해를 낸 혐의를 받고 있다.

노경석기자 nks@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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