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유사석유, 활개…제조사 구속수사 처벌수위 강화

3차례 이상땐 징역구형, 사용자도 과태료 징수…제조공장·저장탱크 철거

고유가 시대에 편승해 활개를 치고 있는 유사석유를 상대로 대대적인 전쟁이 벌어진다.

대구에서는 3일 전국에서 처음으로 유사휘발유 제조 공장의 저장탱크를 모두 철거한데 이어 시청과 검·경 등 관계기관이 합동으로 유사석유제품 근절을 위한 특별대책을 마련했다. '솜방망이' 논란을 빚었던 제조·판매에 대한 처벌 수위를 크게 높이고 유사석유 사용자도 반드시 적발해 엄격하게 과태료를 물리겠다는 게 골자다.

우선 제조·판매자에 대한 처벌이 크게 강화된다. 지금까지 벌금형에 그쳤던 처벌 수위를 구속 수사와 기소를 원칙으로 하겠다는 것. 검찰은 제조자는 반드시 구속 수사하고 판매자도 초범은 300만원 이상, 재범은 500만원 이상으로 벌금 수준을 높이고 3차례 이상 적발될 경우 6개월 이상 징역형을 구형하기로 했다.

지금까지 유사석유 판매는 생계형 범죄라는 인식이 강해 처벌기준은 5년 이하 징역이나 2억원 이하의 벌금을 물도록 규정돼 있지만, 실제로는 100만~300만원의 벌금형에 그쳐 불법 행위가 근절되지 않았다.

유사석유 사용자에 대한 처벌 수위도 크게 높아진다. 사용자를 반드시 적발해 처벌하고, 유사석유 사용량에 따라 최대 2천만원까지 과태료를 물리도록 돼 있는 규정을 철저하게 적용하기로 했다.

실제 1㎘ 미만의 유사석유 사용자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도록 규정돼 있지만 지금까지는 40만원 정도만 부과하는데 그쳤다. 적발 건수도 미미했다. 지난해의 경우 제조·판매자는 292건이 적발됐지만 처벌을 받은 사용자는 31명에 불과했다.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에는 사용량이 1㎘ 미만일 경우 과태료 50만원이하, 20㎘ 미만은 1천만원, 30㎘ 이상일 경우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돼 있다.

관련기관들도 대대적인 유사석유 유통 근절에 나서기로 했다. 시는 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가 열리는 8월까지 특별단속기간으로 정하고 마라톤코스 주변과 숙박시설, 대로변 등에서 유사석유 상습 판매를 집중 단속하기로 했다.

또 각종 광고물이나 관련 시설을 압수하는 한편, 제조공장은 반드시 철거해 유사석유를 뿌리째 제거할 방침이다. 검찰과 경찰의 단속과 처벌 수위도 강화되며 주유소협회와 일반판매소협회 등 석유관련협회들은 유사석유 단속 정보를 제공하고 시민들을 상대로 대대적인 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이달 15일에는 중구 공평네거리에서 민간단체가 참여하는 대시민 캠페인도 열 계획이다.

대구시 관계자는 "건물주나 토지주들에게 유사휘발유 판매자에게 임대를 하지 않도록 요청하겠다"고 말했다. 장성현기자 jacksoul@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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