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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클리닉] 업체 사정으로 결혼준비 중단 땐 실 손해액 배상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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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5월 5일 결혼식을 치르기 위해 결혼준비대행업체에 결혼식과 관련된 일 모두를 맡겼다. 그런데 3월 15일 업체에서"사정이 생겨 결혼준비대행 업무를 진행할 수 없으므로 계약을 중도 해지하겠다"고 통보해 왔다. 믿고 있었는데 난감하다.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

A: 위 사례처럼 업체가 일방적으로 계약을 취소하였다면 소비자는 업체에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사업자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제 시 결혼준비 대행 업무 개시 이전이라면 계약금 환급, 개시 이후라면 소비자가 입은 실 손해에 대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다.

Q: 직장을 방문한 영업사원으로부터 결혼정보업체 회원 가입권유를 받고 가입하였다. 1년간 10회 상대를 소개한다는 조건이었다. 그런데 2회 소개를 해준 뒤 아무런 연락이 없어서 업체로 문의했더니 "소비자가 원하는 조건의 상대가 없어서 찾고 있는 중이니 기다리라"고만 한다. 회원관리가 소홀한 것 같아 중도해지를 요구하니 거절한다. 중도해지하고 가입비를 돌려받을 수 없나?

A: 이 경우 소비자는 회원가입 계약을 중도해지하고 규정에 따라 가입비를 환급받을 수 있다. '결혼정보업 표준약관'에서 이런 때 소비자가 중도해지를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소비자가 중도 해지를 요청할 시 환급금액은 서비스 개시 전이라면 가입비의 80%, 1회 이상 소개 후라면 가입비의 80%(잔여횟수/총 횟수)에 상당하는 금액이 된다.

※TIP: 소비자 주의사항

1) 계약서와 약관내용을 꼼꼼히 살펴보고 특약사항은 서면으로 기록한다. 처음 약속한 계약내용을 계약서에 기재하지 않은 경우 분쟁이 발생하면 보상을 받을 수 없으므로 별도로 약속한 특약사항은 반드시 서면으로 기록해 둔다.

2) 계약 전 해지에 따른 환급기준을 꼭 확인하도록 한다.

3) 이용하려는 업체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승인한 표준약관을 사용하는지 확인 한다.

4) 충동적으로 회원 가입을 한 것으로 생각이 들면 신속하게 청약철회를 요청한다.

'방문 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방문판매나 전화권유판매로 계약한 경우 계약일로부터 14일 이내 청약철회를 할 수 있다. 또한 인터넷으로 가입한 경우나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회원가입비로 20만 원 이상을 3회 이상 분할하여 할부로 결제한 경우는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 청약철회를 할 수 있으므로 청약을 철회하겠다는 내용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내용증명우편으로 발송한다.

자료제공: 대구소비자연맹(053- 745- 9107~8, www.cuk.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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