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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지방 재정 숨통 옥죄는 취득세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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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거래 활성화를 위해 취득세를 50% 감면키로 한 정부의 결정이 그렇지 않아도 열악한 지방 재정의 숨통을 더욱 조일 전망이다. 기획재정부와 국토해양부의 전망 결과 취득세 감면에 따른 지방 세수 감소 규모는 올해 1조 5천400억 원, 내년에 5조 3천900억 원 등 무려 6조 9천300억 원에 이른다.

이에 따라 지방 재정은 엄청난 타격을 받게 됐다. 특히 도가 입을 타격은 더 크다. 2009년 징수액 기준으로 도 전체 세수에서 취득세가 차지는 비중이 67.5%로 광역시 32.6%의 2배가 넘는다. 취득세 감면 조치로 9개 도는 2012년까지 3조 2천400억 원의 세수가 줄어들 전망이다. 이는 9개 도 전체 세수의 14.2%에 달하는 규모다.

이에 대해 정부는 감면분 전액을 보전해 준다는 방침이다. 표면적으로는 지자체가 손해 볼 것은 없어 보이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전혀 그렇지 않다. 감면분을 내년 예산에 반영해 보전해 주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게 되면 지자체는 당장의 세입이 부족해 재정 공백이 불가피해진다. 취득세는 거래 발생 시점에 들어오는 '수시' 수입원이기 때문에 이를 줄이면 지출에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이에 따라 지자체는 연말 사후 보전 때까지 지방채 발행이나 차입 등을 통해 부족한 재원을 알아서 해결해야 할 처지에 놓이게 됐다.

이처럼 지자체의 재정 운용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결정을 하면서 정부는 지자체와는 일절 협의를 하지 않았다. 그러면서 국세인 양도소득세는 손도 대지 않았다. 그리고 연말 일시 보전이 아니라 수시로 보전을 해달라는 지자체의 요구도 수용이 어렵다는 입장이다. 지자체의 열악한 재정 사정은 안중에도 없는 태도이다. 국세'지방세 비중의 재조정이 당장 어렵다면 감면분의 수시 보전이라도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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