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이정태의 중국책 읽기] 중화세계관 중국 변화 보여주는 국제법 (마청위엔 지음)

자국이 세상의 중심이고 모든 것이라던 '중화세계관' 때문에 혹독한 고초를 겪었던 중국이 변했습니다. 국가 간의 관계를 조정하기 위한 법률인 '국제법'을 법학고등교육 14개 전공핵심과목으로 확정한 것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독불장군(獨不將軍), 더불어 살지 않으면 고사할 수밖에 없는 것이 국제사회의 현실임을 감지한 것입니다.

마청위엔 교수가 편찬한 '국제법'(중국인민대학출판사, 2003)을 보면 국제법 분야에 대한 중국의 관심과 노력을 볼 수 있습니다. 국가, 국가영토, 해양법, 국제항공법, 국제법상의 거주민, 국제인권법, 국제조직법, 외교와 영사관계법, 조약법, 국제분쟁의 평화적 해결, 전쟁법 등의 항목으로 나누어 사례를 곁들여 상세히 소개하고 있습니다.

주목할 부분은 영토분쟁과 관련된 조항입니다. 영토에 관한 개념, 영유권 취득의 방법을 비롯한 일반론뿐만 아니라 중국이 진행 중인 분쟁에 대해서도 과정과 입장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국가영토'를 다룬 제3장을 보면 중국의 영토와 경계를 정의하고 있는데, 인도와의 경계 획정문제, 남중국해 연안 국가들과의 서사군도'남사군도문제, 일본과의 조어도(센카쿠) 문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특히, 최근 일본이 중등교과서 개정에 자국영토로 명시한 조어도 관련 문제는 더 소상히 기술하고 있습니다. '조어도는 명나라 시기 이후에 대만의 부속도서로서 중국에 편입되었는데 1895년 일본이 불법 점거하였다.

제2차 세계대전 후 미국이 위탁관리를 하다가, 1971년 미국과 일본이 체결한 오키나와반환협정에 조어도가 포함되자 일본은 이를 근거로 주권을 주장한다. 이에 중국은 1972년 유엔국제해저위원회회의에서 조어도가 중국의 영토라는 성명을 발표하였다.

1992년에는 '중화인민공화국 영해 및 접속수역법'을 제정하여 대만과 조어도를 포함한 기타 도서가 중국의 영토임을 규정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내용 중에는 '일본정부가 2003년 무렵 조어도 등 3개 도서를 임대하여 2천200만엔의 임대료를 받은 사실과 중국정부가 강력히 항의하고 조어도가 중국영토임을 재확인했다'는 부분도 첨부되어 있습니다.

국제법의 궁극적인 목적이 국가 간 관계조정을 통해 세계평화와 안녕을 유지하는 것일지라도 국제법 연구자의 의무는 국가이익의 수호라는 사실을 상기시키는 대목입니다.

독도문제로 유사한 입장에 있는 우리도 일본 문부과학성의 교과서검증 결과 등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필수적으로 재고해야 할 법적 항목인 것 같습니다.

경북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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