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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0살 느티나무의 눈물' 대체 무슨 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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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지정 보호수인 수령 450년 된 느티나무가 불법으로 훼손된 채 굴취돼 차량에 실려 있다. 마경대기자 kdma@msnet.co.kr
시 지정 보호수인 수령 450년 된 느티나무가 불법으로 훼손된 채 굴취돼 차량에 실려 있다. 마경대기자 kdma@msnet.co.kr

'450살 느티나무의 운명은?'

영주댐 수몰지 내 시 보호수로 지정(1982년)된 수령 450년 된 느티나무가 홍역을 앓고 있다.

원래 이 느티나무는 영주댐 건설에 따른 수몰로 인해 안전지대로 이전될 계획이었으나, 마을 주민들이 회의를 통해 '마을나무'로 지칭돼 있는 느티나무를 조경업자에게 팔아넘기면서 문제가 불거졌다.

영주시 평은면 강동리 주민 20여 명은 지난해 7월 마을회관에서 회의를 열어 '마을기금 조성'을 목적으로 이 나무를 팔기로 결정한 뒤 주민 동의를 받아 조경업자 윤모(52'안동) 씨에게 5천만원을 받고 넘겼다.

윤 씨는 5일 이 느티나무를 가지치기 한 뒤 뽑아내 대형 트럭을 이용해 옮기려고 했다. 하지만 이날 땅 소유주(야성 송씨 문중)와 한국수자원공사, 영주시 관계자 등에 의해 제지당했고, 수자원공사 영주댐관리단은 윤 씨를 산림보호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느티나무가 서식하고 있는 땅의 소유주는 "이 느티나무가 우리 문중의 것"이라고 주장하고, 마을 주민들은 "강동리 마을 공동소유"라고 주장하면서 재산권 다툼을 벌이고 있는 것. 하지만 느티나무 소유권과는 별개로 보호수의 경우 지자체 허가 없이 벌채나 굴취, 토지형질 변경 시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도록 산림보호법 54조는 규정하고 있다.

마을 이장 석모(65) 씨는 "마을나무라고 써 놓아 팔아도 되는 줄 알고 팔았다"며 "마을 기금과 이주 수몰민 향우회 기금을 조성하기 위해 매각했다"고 해명했다.

한국수자원공사 영주댐관리단은 "사업고시 구역 안에 있는 보호수를 무단으로 훼손할 수 없다"며 "반출을 막기 위해 직원들을 배치하고 경찰에 고발한 상태"라고 말했다.

영주시 관계자는 "보호수를 훼손한 조경업자에게 원상복구 명령을 내리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마을주민과 조경업자를 상대로 느티나무 매매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영주'마경대기자 kdma@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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