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수사를 받던 중 목을 매 숨진 경산시청 공무원 K(54'5급) 씨가 유서에서 '조사 당시 담당 수사관들이 술 냄새를 풍겼다'고 쓴 내용이 사실로 밝혀졌다.
대구지검은 해당 수사관 2명을 상대로 음주 여부를 조사한 결과, 이들이 K씨를 조사하기 전날인 지난달 31일 퇴근 후 각자 술을 마신 사실을 확인했다고 6일 밝혔다.
그러나 수사관들이 조사 당일까지 술에 취해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확인하지 못했다. 숨진 K씨는 유서에서 '검찰청에 조사를 받으러 갔더니 한 수사관은 술에 취해 생XXX하고 다른 수사관 역시 술 냄새가 진동해 제대로 조사를 받을 수 없었다'고 썼다.
검찰 관계자는"이들 수사관은 K씨가 지난달 31일 예정된 조사에서 소환에 불응하자 다음날 K씨는 물론 다른 민원인을 상대할 일이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각자 다른 곳에서 술을 마셨다고 진술했다"며 "하지만 31일 밤 10시 10분쯤 K씨가 다음날 검찰에 출석하겠다고 연락하는 바람에 즉시 술자리를 파하고 귀가했다고 진술한 만큼 조사 당일(1일 오전 10시)에는 취한 상태는 아니었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해명했다.
이 사건에 대해 감찰중인 대검 감찰1과는 K씨 유서에 거론된 4명의 검사와 수사관들을 대상으로 검사의 수사과정에서의 가혹행위 여부와 수사절차 위반 여부 등을 이틀째 집중 조사하고 있다.
정욱진기자 penchok@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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