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KEC분규 중재안, 勞 "수용" 使 "거부"

구미노동청 개입 나서

대구지방고용노동청 구미지청(이하 구미고용노동지청)이 장기화되고 있는 구미국가산업단지 내 구미 KEC 노사분쟁(본지 15일자 10면 보도) 사태해결을 위해 중재에 나섰다.

KEC 노사는 지난해 6월부터 300일이 넘게 파업과 직장폐쇄, 공장 점거와 노조원 분신 등 극한 상황을 빚고 있으며, 3월 2일 이후 노사 대화마저 중단된 상태이다.

구미고용노동지청은 15일 노사 양측에 '회사 정상화 및 징계, 민'형사 최소화 이행 촉구'를 골자로 한 경북지방노동위원회 권고 화해(안)를 발송하고 사태 해결의 실마리를 찾기 위해 고심하고 있다.

구미고용노동지청이 발송한 권고 화해(안)는 ▷해고 35명 중 파업 주동자 19명은 정당해고, 나머지 16명은 구제 ▷손해배상 소송 유보 ▷고소'고발 쌍방 화해 등이다.

이에 대해 KEC 노조는 받아들이겠다는 답변을 한 반면 사측은 반대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KEC 노조는 지난해 6월 임금'단체협상 결렬에 따라 파업에 들어갔다. 노사는 사외이사 선임권 등 여러 사안에 이견을 보였지만 가장 큰 이유는 타임오프제 적용을 둘러싼 마찰 때문이었다.

노조는 교섭이 지지부진하자 지난해 10월 21일부터 직장 폐쇄와 노조원 징계를 철회하라며 공장을 점거했으며, 이 과정에서 경찰의 검거에 맞서 금속노조 김준일 구미지부장이 분신을 시도하기도 했다. 극한 대립 양상을 보이던 KEC 사태는 정치권 및 지역사회 지도층, 대구고용노동청장 등의 적극 중재로 지난해 11월 3일 극적 타결을 보았다.

이 당시 노사 양측은 공장점거 농성을 철수하고 본 교섭을 재개하며, 징계'고소'고발'손배소를 최소화하고 임단협과 회사 정상화를 위해 노사가 공동 노력한다는 내용으로 합의했다. 이후 노사 양측은 수십 차례에 걸쳐 실무교섭을 벌였지만 뚜렷한 협상 성과를 내지 못하고, 사측은 지난달 25일 조합원 88명에게 301억3천8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등 노조와 이견을 보이고 있다.

구미·전병용기자 yong126@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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