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서부경찰서는 22일 돈을 빌려주고 최고 연 6천952%의 고리를 뜯은 혐의로 K(45) 씨 등 대부업자 8명을 불구속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K씨는 지난 2009년 3월 대구 달서구 용산동 와룡공원 주차장에서 50만원을 빌리려던 대학생 L(25) 씨에게 선이자 20만원을 제한 30만원만 빌려준 뒤 1주일 후 원리금 70만원을 받아냈다. 원금은 30만원이지만 1주일 만에 이자만 40만원이 된 것. 이를 연 이자율로 계산하면 최고 연 6천952%에 이른다.
경찰은 K씨 등이 2009년부터 지난 2월까지 17명에게 4천300만 원을 빌려주고 법정이자율인 49%를 훨씬 넘는 연 180~6천952%의 이자를 받아낸 것으로 보고 있다.
K씨는 경찰 조사에서 "대부업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연 이자율이 얼마나 되는지 정확하게 몰랐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독하긴 독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이들이 돈이 급하고 이자율 계산에 어두운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불법 대부를 일삼은 점에 미뤄 피해자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장성현기자 jacksoul@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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