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유상범)는 신도시 부지를 싸게 분양받을 수 있다고 속여 10억여원을 가로챈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로 검사 출신 변호사 L(46) 씨를 구속기소했다고 26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L씨는 2007년 6월부터 2008년 초까지 동구 봉무동 이시아폴리스 시행 개발사업 추진을 위한 법인설립 투자금 명목으로 3명에게서 모두 10억2천5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L씨는 이들에게 신도시 개발 부지를 싼값에 분양받게 해주겠다며 투자를 권유했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L씨는 특수부 검사를 거쳐 변호사로 일했으며 대구경북 지역을 중심으로 문화'생활 디지털 콘텐츠를 제공하는 포털사이트 업체를 운영했다.
정욱진기자 penchok@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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