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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래인출 도운 저축銀 임직운 형사처벌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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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분을 사고 있는 영업정지 저축은행들의 사전 인출 사태와 관련해, 검찰이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검찰의 즉각적인 대응은 저축은행의 부실 사태로 인한 서민들의 피해와 국민적 관심, 정치적 파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조치로 풀이된다.

◆저축은행의 부도덕성 비난 증폭=영업정지 전날 마감시간 이후에 인출된 예금이 부산저축은행, 대전저축은행, 부산2저축은행, 중앙부산저축은행, 전주저축은행, 보해저축은행, 도민저축은행 등 7개 은행에서 총 3천588건 등 무려 1천77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검찰은 파악하고 있다. 은행 측이 일부 고액예금자와 친인척, 지인들에게 미리 예금을 빼낼 수 있게 연락하거나 심지어 임의로 인출해 예금동결을 피하게 했다는 사실이 고스란히 드러나고 있다.

검찰은 금융당국에서 저축은행 측에 영업정지 사실을 사전에 누설한 경위를 파악해 관련 책임자를 공무상비밀누설죄로 형사처벌하고 예금 사전인출을 돕거나 임의로 인출한 저축은행 임직원에 대해서도 형사처벌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할 방침이다. 검찰은 금융당국에서 예금인출자 명단과 인출액 등 관련 자료를 넘겨받아 조사한 데 이어 이날 인출액 규모가 큰 부산저축은행그룹 직원 10명과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관계자들을 불러 조사했다.

◆MB "철저히 조사하라"=이명박 대통령은 26일 부산저축은행 등 저축은행 영업정지 직전 예금인출 사건과 관련, "철저히 조사하고 엄격히 대응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비리의 근본적 척결을 위해서는 엄격한 법적 처벌뿐 아니라 장기적인 교육을 통한 인식전환 등 다양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김석동 금융위원장은 관련 보고를 통해 "금융감독원에서 저축은행 불법행위 관련자와 관련 계좌를 지난 3월 검찰에 통보했고 자체 조사를 진행 중이며, CCTV를 통해서도 전원 대조작업을 하고 있다"며 "저축은행 모럴 해저드 사태를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고 철저하게 조사하겠다. 위법사례를 세세하게 밝혀 임직원을 철저하게 문책하는 동시에 추가로 검찰에 고발할 예정"이라고 보고했다.

◆"형사처벌 어렵다" 지적도=하지만 일각에서는 공무원이 아닌 저축은행 임직원들은 예금 사전인출에 관여한 사실이 확인돼도 형사처벌이 쉽지 않을 것이란 지적도 나온다.

예금자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임의로 예금을 인출했다면 금융실명제법 위반이지만 이 같은 경우엔 금융당국에서 과태료를 부과하는 정도의 제재만 가능하기 때문이다. 경위를 떠나 예금자가 자신의 돈을 찾아가게 한 것을 은행의 손해로 간주하는 데도 무리가 있어 업무상 배임죄를 적용해도 무죄가 될 공산이 크다는 것이다.

서명수기자 diderot@msnet.co.kr'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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