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은정 "모텔에 가자" 유죄 … 최은정 소속사 대표 "대리기사도 함께 있었던 상황"
청순 글래머 최은정을 강제 성추행한 혐의를 받아온 소속사 대표 심모씨가 유죄 판결을 받아 화제가 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 단독 13부는 27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소속사 대표 심모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 유예 2년, 성폭력기강교육 40시간을 선고 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최은정 측이 제시한 증거가 대다수 인정된다"며 "피고인의 죄질이 나쁘지만 초범이고 술에 취한 상태에 범행을 저질렀기에 이처럼 판결 한다"고 밝혔다.
심씨는 지난 1월 자신의 승용차에 동승한 소속사 모델 최은정에게 "함께 모텔에 가자"며 다리와 가슴을 만지는 등 성추행 한 혐의를 받아 왔다.
한편 소속사 대표는 "성추행 했다고 주장한 시간에 대리운전 기사와 함께 있었고 그 사실을 기사가 알고 있을 것"이라며 항소할 뜻을 밝혔다.
뉴미디어국 maeil01@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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