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2종 주거지역 18층' 폐지… 대구, 당장 시행은 쉽지 않다

정부가 2종 18층 주거지역 층수 제한 폐지 방침을 밝히면서 대구 지역에 미칠 영향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정부는 1일 '건설경기 연착륙 및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면서 2종 18층 지역에 대한 층수 제한을 없애 다양한 스카이라인 및 건축 계획이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대구 지역 주거지역 내 2종 18층 이하 면적은 22.9㎢로, 전체 주거지역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25.2%에 이른다. 층수 제한이 없는 3종 주거지역 면적 22.6㎢와 비슷한 규모.

주택업체나 지주의 입장에서 볼때 '2종 18층 이하' 지역은 상당한 개발 여력을 가진 곳이다.

주거 선호도가 높은 수성구나 달서구 지역 내 3종 주거지역은 사실상 개발이 끝난 상태며 2종 18층 이하 지역의 층수 제한이 사라지면 공동주택으로 개발성이 높아진다.

건설사 관계자들은 "아파트 단지 배치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이 조망권과 일조, 통풍 등이며 층수 제한이 사라지면 그만큼 개발성이 높아지게 된다"며 "층수 제한이 폐지되면 개발 가능한 택지가 늘어나게 되는 셈"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2종 18층 층수 제한 폐지가 지역에서 당장 시행에 들어가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정부는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층수 제한을 폐지하더라도 지자체장이 필요에 따라 층수 제한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실제 올 하반기 발표 예정으로 일반주거지역 종세분 작업을 하고 있는 대구시는 '곤혹'스러운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그동안 민원이 제기된 지역에 대한 종세분 작업을 하고 있고 공람'공고까지 진행된 상황에서 2종 18층 층수 제한 폐지가 발표돼 혼란스럽다"며 "정부의 가이드라인을 검토한 뒤 '도시계획 조례' 변경 등 방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2종 18층 지역 내 지주들의 '해제 민원'은 상당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실제 '해제 지역'은 부분적일 것으로 보인다.

경관이나 주변 지역 일조권 등을 감안해야 하고, 1종 및 2종 7층 이하 지역 주민들의 민원이 상당한 상황에서 2종 18층 층수 제한만 폐지하면 상대적인 반발이 클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한편 아파트를 제외한 다가구, 다세대, 연립주택 등의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 대상을 도시형 생활주택처럼 종전 20가구 이상에서 30가구 이상으로 확대한다.

이 경우 29가구 이하면 건축허가만으로 건축이 가능해 소규모 주택공급이 활성화될 것으로 정부는 보고 있다.

정부는 또 사업추진이 어려운 뉴타운 등 재정비 사업은 정비구역에서 해제하고 진행중인 뉴타운지구는 기반시설 설치에 국고지원을 확대할 방침이다. 또 단독주택 밀집 정비예정구역 중 4년 이상 정비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지역은 지자체의 건축제한고시를 철회해 다가구 등 개별적 재건축을 허용한다.

이상준기자 all4u@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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