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울진군, 한수원 지방세 100억 재부과 방침

방파제 건설 명목 환급받아

한국수력원자력㈜이 울진원전 앞 콘크리트 구조물과 관련해 환급받은 세금 100억여원에 대해 울진군이 재부과에 나섰다.

한수원이 울진원전 1, 2호기 취배수로 앞 시설물에 대해 방파제라는 명목으로 지방세를 환급받아놓고, 정작 취배수로를 바다 밑에 설치할 예정인 신울진원전 1, 2호기 등 신규 원전 설계에서는 이 시설물이 취배수로 보호시설이기 때문에 아예 불필요하다는 입장(본지 4월 12'22일 1면 보도)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2009년 울진군은 울진원전 1, 2호기 취배수로 주변 콘크리트 구조물에 대해 153억원의 지방세(법인세할 주민세)를 부과한 바 있다. 그러나 한수원이 취배수로와 직접 관계가 없는 방파제라며 조세심판원에 이의를 제기했다.

조세심판원이 이를 받아들임에 따라 울진군은 거둬들인 세금 가운데 취배수로 시설분 50억원을 제외한 방파제분 106억4천만원(이자 3억4천만원 포함)을 한수원에 돌려줬다.

세금을 돌려받은 뒤 한수원은 신규 원전 건설에 따른 취배수로 시설을 바다 밑에 설치하는 심층취배수로로 바꾸면서 당초의 취배수로 앞 콘크리트 구조물은 취배수로 보호용이라고 갑자기 입장을 바꿨다.

한수원은 그동안 신규로 계획하고 있는 동해안 원전 10기에 대해 모두 방파제용 콘크리트 구조물을 짓지 않아 쓰나미 등에 취약할 것이라는 본지의 지적에 대해 "취배수로 주변 콘크리트 구조물은 말 그대로 취배수로 보호 시설물에 불과한 것이지, 파도 피해를 막는 방파제가 아니다"라고 밝힌 바 있다.

울진군은 한수원이 울진원전 1, 2호기 진입 콘크리트 구조물이 취배수로 시설물 보호용이라고 스스로 밝히고 있는 만큼, 2009년 환급해줬던 지방세를 재부과해야 한다는 입장을 나타내고 있다.

울진군 관계자는 "2009년 군에서 취배수로 시설물로 보고 세금을 부과할 때는 방파제라고 해 100억원대의 세금을 되돌려 받더니, 이제와서 상황이 불리해지니 취배수로 보호 시설물이라고 주장하고 있다"며 "세금을 재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울진군은 우선 울진원전 1, 2호기 취배수로와 같은 형태를 갖추고 있는 충남 태안화력발전소가 관련 시설에 대한 법인세할 주민세를 납부했다는 사실을 감사원에 알려 울진원전과의 형평성 문제를 집중 제기하고, 울진원전 1, 2호기 취배수로 시설물에 대한 재산세 부과도 검토할 예정이다. 울진'박승혁기자 psh@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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