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국공립대학교수회연합회(국교련'상임회장 김형기)는 대학 단과대학장을 총장이 직접 임명토록한 교육공무원임용령의 신설 조항이 헌법이 보장하는 대학 자치를 침해하고 있다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국교련은 2일 단과대학장 직선제를 폐지하고 임명제를 규정한 교육공무원임용령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서와 효력정지가처분신청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지난 2월 개정된 교육공무원임용령은 '대학장이 단과대학장을 보할 때에는 그 대상자의 추천을 받거나 선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해당 단과대학 소속 교수 또는 부교수 중에서 직접 지명해 보한다'는 조항을 신설했다.
국교련 측은 이 조항이 기본권제한의 법률유보원칙, 과잉금지의 원칙을 위반, 헌법이 규정한 대학의 자치와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국교련 측은 "종래 대부분의 대학에서 총장이 단과대학 교수들의 선출 또는 추천을 존중해 단과대학장을 임명함으로써 사실상 학장선거제를 실시해 왔다"며 "대학의 자치는 교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까지도 포함한 전반적인 범위에 미치는 것이므로 학장의 선출'임명에 관여할 수 있는 청구인들의 권리는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인 대학의 자치에 포함된다"고 주장했다.
또 "이번 조항 신설로 단과대학 소속 교수들에 의한 추천 또는 선출의 절차가 금지되고, 대학의 장으로부터 직접 지명을 받지 않으면 단과대학장에 임명될 수 없게 돼 청구인들의 공무담임권을 제한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국교련 측 대리인인 법무법인 태평양의 변호인은 "대통령령이 모법인 법률의 구체적인 위임 없이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내용을 규정할 경우 기본권제한의 법률유보원칙에 반하는 위헌'무효의 규정"이라며 "교육과학기술부는 대학의 과잉 정치화 방지, 대학 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단과대학장 임명제의 입법목적으로 내세우고 있지만, 과잉금지원칙에 반해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했다.
최병고기자 cbg@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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