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예천군 수십억 공사 수의계약 특혜논란 수사

경찰, 불·탈법여부 조사

예천군이 구제역 관련 상수도공사 수의계약 과정에서 수주실적을 부풀려 특정업체에 특혜를 줬다는 의혹(본지 4월 22일자 8면 보도)과 관련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예천경찰서는 예천군이 수십억원짜리 공사의 수의계약과 관련해 자체적으로 평가기준을 마련하고 신인도 등 평가를 통해 지역업체를 대거 탈락시킨 후 A(13억여원 수주), B(24억여원 수주)업체 등 4개 업체에 몰아줬다는 지적에 대해 계약과정에 불'탈법이 있었는지 여부에 대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

경찰은 최근 예천군으로부터 상수도공사 수의계약 관련 서류 일체를 넘겨받아 법률 위반 사실을 검토하고 있으며 조만간 관련자들을 소환,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13억여원의 상수도공사를 수의계약한 A업체 관계자가 이현준 예천군수의 뇌물수수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본지 1월 6일자 4면 보도)과 관련해 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져, 수의계약 과정에서 군수와의 관련성 여부에 대해서도 수사를 벌이고 있다.

예천군은 지난달 수십억원의 공사비로 4곳의 상수도 공사를 수의계약으로 발주하면서 수주실적(25점), 시공능력(50점), 신인도(25점) 등 내부 평가지침을 만들어 신인도가 수주실적에 맞먹는 점수를 부과해 업체들의 반발을 샀다. 특히 지역에 주소지를 둔 건설업체 가운데 시공능력이 우수한데도 대표자의 실거주지가 예천이 아닌 업체에 대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수의계약 방침'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임의탈락시키기도 했다.

한편 24억9천500만원 공사를 수의계약한 B업체의 경우 2007년 수주실적은 전무하고, 2008년 5억2천200만원, 2009년 1억9천200만원 등이고 2010년 실적은 내년 7월쯤 확정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예천'권오석기자 stone5@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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