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소비자 클리닉] 주행거리 속인 중고차 해약·손해배상 가능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행정기관 고발할 수도

Q: 10년 된 차량이지만 주행거리가 6만㎞라고 하여 믿고 구입하였다. 구입 후 1개월도 되지 않아 시동이 걸리지 않는 등 하자가 발생해 자동차등록원부를 확인해 보니 해당 자동차의 실제 주행거리가 10만㎞로 기록되어 있다.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

A: 위 사례처럼 판매업자가 주행거리를 속이고 판매한 것이 확인되면 구입한 자동차에 대해 해약하거나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중고자동차의 주행거리를 조작한 경우 해약 또는 손해배상을 해주도록 명시하고 있다.

또한 자동차관리사업자의 주행거리 무단변경 행위는 자동차관리법에 의거, 징역 또는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는 금지행위이므로 관련기관에 행정고발도 가능하다.

Q: 중고자동차의 품질보증기간은 어떻게 되나?

A: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에 의하면 중고자동차의 보증기간은 개별약정에 따르되 30일 이상, 2천㎞ 이상이어야 하며 그중 먼저 도래한 것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TIP: 중고자동차 구입 시 주의사항

1) 허가된 중고자동차 매매업소에서 자격을 갖춘 판매원에게 구입하도록 하고 잘 아는 사이가 아니라면 개인 간 직거래는 피하도록 한다.

2) 중요한 계약사항이나 특약사항은 구두로 하지 말고 반드시 계약서에 기재하여 나중에 다툼이 생기는 등 만일의 경우에 대비하도록 한다.

3) 계약 전에 자동차등록원부와 차량의 사고이력을 반드시 조회하도록 한다.

자동차등록원부를 조회하여 과태료, 자동차세 체납건, 할부 및 저당설정 등을 확인한다. 자동차등록원부는 구청에서 확인가능하며, 위 해당 사항이 한 건이라도 있다면 이전등록이 되지 않으므로 잘 살펴보도록 한다. 자동차사고이력조회서비스는 보험개발원(www.carhistory.or.kr)에서 제공하고 있다.

4) 자동차 성능점검기록부를 교부받는다. 차량의 사고 유무와 사고 부위를 허위로 기재한 사실이 발견될 때에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해 수리비를 보상받을 수 있으므로 자동차성능점검기록부에 사고유무와 사고부위를 자세히 기재한 후 교부받도록 한다.

5) 비가 오거나 눈이 오는 날은 차의 도색상태 등을 확인하기 어려우므로 맑은 날 구입하고 가급적 직접 시승(주행거리 4㎞까지 가능)을 하여 내부 상태와 기기 등에 이상이 없는지를 확인한다.

자료제공:대구소비자연맹(053-745-9107~8, www.cuk.or.kr)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한미 간 확장억제 협의체인 '핵협의그룹(NCG)' 제5차 회의에서 북한 핵 위협에 대한 언급이 사라지고 한국이 재래식 방위를 주도할 것이라는 내...
진학사 캐치의 조사에 따르면 구직자와 직장인들이 가장 일하고 싶은 기업으로 CJ올리브영이 20%의 지지를 받아 1위에 올랐으며, SK하이닉스는 ...
인천지법은 동거남이 생후 33일 아들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22세 엄마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엄마는 아들이 학대받는 동...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