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소비자 클리닉] 주행거리 속인 중고차 해약·손해배상 가능

행정기관 고발할 수도

Q: 10년 된 차량이지만 주행거리가 6만㎞라고 하여 믿고 구입하였다. 구입 후 1개월도 되지 않아 시동이 걸리지 않는 등 하자가 발생해 자동차등록원부를 확인해 보니 해당 자동차의 실제 주행거리가 10만㎞로 기록되어 있다.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

A: 위 사례처럼 판매업자가 주행거리를 속이고 판매한 것이 확인되면 구입한 자동차에 대해 해약하거나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중고자동차의 주행거리를 조작한 경우 해약 또는 손해배상을 해주도록 명시하고 있다.

또한 자동차관리사업자의 주행거리 무단변경 행위는 자동차관리법에 의거, 징역 또는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는 금지행위이므로 관련기관에 행정고발도 가능하다.

Q: 중고자동차의 품질보증기간은 어떻게 되나?

A: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에 의하면 중고자동차의 보증기간은 개별약정에 따르되 30일 이상, 2천㎞ 이상이어야 하며 그중 먼저 도래한 것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TIP: 중고자동차 구입 시 주의사항

1) 허가된 중고자동차 매매업소에서 자격을 갖춘 판매원에게 구입하도록 하고 잘 아는 사이가 아니라면 개인 간 직거래는 피하도록 한다.

2) 중요한 계약사항이나 특약사항은 구두로 하지 말고 반드시 계약서에 기재하여 나중에 다툼이 생기는 등 만일의 경우에 대비하도록 한다.

3) 계약 전에 자동차등록원부와 차량의 사고이력을 반드시 조회하도록 한다.

자동차등록원부를 조회하여 과태료, 자동차세 체납건, 할부 및 저당설정 등을 확인한다. 자동차등록원부는 구청에서 확인가능하며, 위 해당 사항이 한 건이라도 있다면 이전등록이 되지 않으므로 잘 살펴보도록 한다. 자동차사고이력조회서비스는 보험개발원(www.carhistory.or.kr)에서 제공하고 있다.

4) 자동차 성능점검기록부를 교부받는다. 차량의 사고 유무와 사고 부위를 허위로 기재한 사실이 발견될 때에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해 수리비를 보상받을 수 있으므로 자동차성능점검기록부에 사고유무와 사고부위를 자세히 기재한 후 교부받도록 한다.

5) 비가 오거나 눈이 오는 날은 차의 도색상태 등을 확인하기 어려우므로 맑은 날 구입하고 가급적 직접 시승(주행거리 4㎞까지 가능)을 하여 내부 상태와 기기 등에 이상이 없는지를 확인한다.

자료제공:대구소비자연맹(053-745-9107~8, www.cuk.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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