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8형사단독 최희정 판사는 16일 브루셀라병에 걸린 소를 살처분하면서 소의 무게를 속이거나 개체를 바꾸는 수법으로 과다하게 보상금을 챙긴 혐의(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등으로 기소된 H(43) 씨 형제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각각 선고했다. 또 이들에게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이 부정하게 받아 챙긴 보조금이 2억여원에 이르는 등 금액이 많은데다 보조금 부정 수급행위에 따른 피해가 국민에게 돌아가는 만큼 죄질이 좋지 않지만 범행을 자백하고 사건 관련자에 대한 수사에 협조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고 밝혔다.
H씨 형제는 지난 2009년 5월부터 경북 경산과 영천에 있는 축사에서 사육하던 소가 브루셀라병에 걸려 300여 마리의 소를 살처분하면서 소가 임신한 것처럼 속이거나 소의 귀표 번호를 조작해 개체를 바꿔치기하는 수법으로 2억1천여만원의 보조금을 부정 수급한 혐의로 기소됐다.
정욱진기자 penchok@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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