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내 지방자치단체가 참전 유공자들에게 지급하고 있는 참전수당과 사망 위로금이 지역마다 제각각 달라 참전 유공자들은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며 인상을 요구하고 있고, 지자체들도 이들의 항의와 예산증액 요구로 골치를 앓고 있다.
현행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65세 이상의 6'25전쟁과 월남전 참전 유공자들에게는 참전의 명예를 기리기 위해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하지만 경산의 경우 참전명예수당을 월 3만원 지급하고 있으나 경주시, 영양군, 울진군 등은 6만원을, 김천시와 안동시는 4만원을 지급하는 등 지자체마다 3만~6만원까지 차등 지급하고 있다. 이들에 대한 사망위로금도 경산시는 2만원을 지급하고 있으나 영양군과 울진군은 3만원, 포항시와 경주시는 1만5천원을 지급하고 있다.
이처럼 시'군마다 수당 지급이 다르자 참전유공자들은 지급액수가 많은 시'군 만큼 인상해 달라는 요구를 하고 있다.
최기택 경산시 6'25참전회장은 "경산시에서 지급하는 참전수당이 재정자립도가 비슷하거나 낮은 지역보다 적게 지급되고 있어 회원들의 불만이 많다"며 "참전수당을 인상해 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전상'공상 군경과 고엽제 수당을 받고 있는 상이군경회원들도 경북도내에서 구미'문경'군위'칠곡'울진'성주 등 6개 시'군에서는 참전수당을 지급하고 있는 만큼 수당을 지급해 달라는 요구를 하고 있다.
이에 대해 시'군 관계자는 "지방자치단체들이 조례로 정해 자율적으로 수당을 지급하도록 함에 따라 시'군마다 제각각으로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면서 "자치단체장들은 이들의 표를 의식할 수밖에 없어 참전수당 인상 요구에 난감하기 때문에 시'군별로 상한선을 마련하는 등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경산'김진만기자 factk@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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