멸종위기종인 남생이를 불법 포획'유통한 식당 및 판매상이 적발됐다.
대구지방환경청은 한국야생동식물보호관리협회 대구경북지부와 함께'파충류 밀렵'밀거래 민관합동 특별단속'을 벌인 결과 대구 칠성시장에서 남생이를 불법 포획해 유통한 식당 1곳과 보관하고 있던 업체 1곳에서 4마리의 남생이를 압수한 뒤 경찰에 고발했다고 18일 밝혔다.
적발된 남생이는 대구 인근의 농촌지역 저수지에서 미꾸라지를 잡다가 함께 포획됐고, 애완용으로 판매하고 있었다.
남생이는 과거 국내 강과 하천, 호수 등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파충류였지만 현재는 서식지 훼손과 남획으로 개체수가 급감해 환경부는 멸종위기 야생동물 2급 및 포획금지 야생동물로 지정해 보호하고 있다.
대구지방환경청 관계자는 "남생이를 포획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애완용으로 구입할 때도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돼 포획하지 말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창환기자 lc156@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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