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노무상담] 예비군훈련시간 임금지급 여부

소정근로시간에 예비군훈련 받으면 임금지급 의무 발생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윤 사장은 지난달 2박3일간 예비군 동원훈련을 가느라 결근한 직원에 대하여도 임금을 지급해야 하는지 의문이 생겼다. 사흘간 근무를 하지 않았는데도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면 그 법적 근거가 있는지, 근무 시간은 몇 시간으로 인정해야 하는지 궁금하다.

근로기준법 제10조에서는 근로자의 선거권·피선거권·국민투표권 행사·예비군훈련·민방위 훈련 등과 같은 '공민권(公民權) 행사 또는 공(公)의 직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시간'을 회사가 부여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그 시간에 대한 임금 지급 여부와 관련된 직접적 규정은 없다. 따라서 특별한 법 규정이 없으면 노사 당사자가 임의로 정하면 된다.

사안의 예비군훈련에 대하여는 향토예비군설치법 제10조에 "다른 사람을 사용하는 자는 그가 고용하는 사람이 예비군 대원으로 동원되거나 훈련을 받을 때에는 그 기간을 휴무로 처리하거나 그 동원이나 훈련을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는 규정이 있으며, 고용노동부는 '휴무로 할 수 없다'는 의미를 소정근로시간을 유급처리해야 하는 것으로 해석한다.

결국, 예비군훈련시간과 소정근로시간이 중복되는 시간에 대해서는 근무를 제공하지 않더라도 회사의 임금지급의무가 발생하게 된다. 즉 소정근로시간 중에 예비군훈련을 받는 경우는 지급하지만, 소정근로시간에 근무하고 연이어 예비군훈련을 받은 경우는 그 훈련시간에 대해 임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다.

만약 휴일에 소집된 훈련에 불참하여 근무일에 보충훈련을 받게 되었다면 그 시간에 대한 훈련수당을 지급할 법적 의무는 없으며, 2박3일 훈련이라 하여 연장근로 또는 야간근로가 되는 것은 아니다.

이영배 노무사(노무법인 일송) acenomu@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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