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구미단수 1300가구 소송 '사상최대'

구미광역취수장 가물막이 붕괴로 이달 8일부터 12일까지 빚어진 5일간의 수돗물 단수사태와 관련한 구미 시민들의 피해보상 청구소송이 사상 최대 규모가 될 전망이다.

현재 단수 피해를 입은 구미 시민들을 상대로 '구미시 상수도 중단피해 시민소송단'을 모집하는 곳은 구미지역 시민사회단체 연대모임인 구미풀뿌리희망연대(공동대표 이종찬'이봉도)와 민주노동당 구미시당원협의회이다.

구미풀뿌리희망연대와 민주노동당 구미시당원협의회는 14일부터 수돗물 단수사태에 대한 시민소송단을 모집한 결과 31일 오전 현재 1천300여 가구가 참여해, 소송인 수로는 4천500명을 넘겼다. 이들은 다음달 1일 법무법인 경북삼일을 통해 집단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

구미풀뿌리희망연대와 민주노동당은 소송에 참여한 시민들에게 별도의 소송비용을 받지 않는 대신 법원 판결로 받게 될 보상금 총액의 30%를 소송비용으로 주는 조건으로 법무법인을 통해 집단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 손해배상 청구 금액은 풀뿌리희망연대가 가구당 20만원, 민주노동당 구미시당원협의회는 50만원이다.

이들 단체들은 5월 말까지 아파트자치회, 상인회, 자생단체 등을 통해 소송인을 1차로 모집해 소송에 들어간 뒤 2차 추가 소송인단을 병합하는 방식으로 소송을 진행할 계획이다.

대한법률구조공단 김천출장소도 단수 피해를 입은 주민 가운데 농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장애인'기초노령연금수급자'국가유공자'고엽제후유의증환자'월급여 260만원 이하 근로자 등을 대상으로 소송을 무료 대행하기로 하고, 가구당(4인 기준) 30만원에서 50만원 상당의 위자료를 청구할 방침이다.

대한법률구조공단 김천출장소 담당자는 "5월 말까지 30여 건이 접수됐지만 6월 초 이 중 20여 건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할 계획이다"며 "3년 이내에 청구하면 가능하기 때문에 계속 접수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구미풀뿌리희망연대 이봉도 대표는"이번 소송은 개인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공공기관의 과실과 무책임한 대응에 대한 책임을 물어 사회적 경종을 울리고 재발 방지를 위한 공익적 차원의 소송"이라며 "피고인 구미시, 한국수자원공사, 국가에 취수원의 관리 소홀과 부실한 사고 수습 등 인재로 인한 단수 사태의 책임을 묻고자 한다"고 말했다.

구미'이창희기자 lch888@msnet.co.kr 구미'전병용기자 yong126@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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