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은행과 대구신용보증재단이 30일 대구지역 제조기업에 대한 원활한 자금지원과 대구지역 경제활성화를 위해 '성장세 제조기업 중점지원 특별보증'융자 협약'을 맺었다. 이 협약에 따라 대구지역 제조업종 소기업'소상공인은 대구신용보증재단에서 발급하는 보증서를 담보로 최대 2억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대출기간은 1년(연장가능) 또는 5년(분할상환)으로 선택할 수 있으며 대출 금리는 신용등급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지만, 우대금리가 적용돼 최저 5.6%대 변동금리를 적용받는다. 김태진기자 jiny@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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