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밀린 임금 안주자 공장 화물차 훔쳐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대구 북부경찰서는 지난달 31일 밀린 임금 24만원을 주지 않는다며 공장 화물차를 훔친 혐의로 L(45) 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L씨는 지난달 30일 낮 12시 30분쯤 북구 노원동 기계부품공장에서 사장 C(45) 씨에게 "이틀치 임금 24만원을 달라"고 요구했으나 C씨가 받아들이지 않자 말다툼을 벌이다 공장에 있던 1t 화물 트럭을 몰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에서 L씨는 "하루 일당을 12만원으로 알고 일을 했는데 사장이 '하루 일당이 7만원이니 14만원을 주겠다'고 해서 화가 나서 차를 훔쳤다"고 진술했다.

황수영기자 swimming@msnet.co.kr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은 대구시장 선거에 출마하며 대구의 '첫 여성 단체장' 시대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대구의 경제적 문제를 해...
이달 원/달러 환율이 1,470원을 넘어서며 1998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한 가운데, 중동 전쟁의 여파로 원화가치가 급락하고 있어 1,500...
경기 남양주에서 20대 여성을 살해한 40대 남성 A씨가 의식 불명 상태로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이 지연되고 있으며, A씨는 범행 후 전자발찌...
이스라엘과 미국의 이란 폭격으로 중동 전쟁이 발발한 가운데, 이란 이슬람혁명수비대(IRGC)는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를 살해하겠다고 공언했으..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