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북부경찰서는 지난달 31일 밀린 임금 24만원을 주지 않는다며 공장 화물차를 훔친 혐의로 L(45) 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L씨는 지난달 30일 낮 12시 30분쯤 북구 노원동 기계부품공장에서 사장 C(45) 씨에게 "이틀치 임금 24만원을 달라"고 요구했으나 C씨가 받아들이지 않자 말다툼을 벌이다 공장에 있던 1t 화물 트럭을 몰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에서 L씨는 "하루 일당을 12만원으로 알고 일을 했는데 사장이 '하루 일당이 7만원이니 14만원을 주겠다'고 해서 화가 나서 차를 훔쳤다"고 진술했다.
황수영기자 swimming@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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