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11형사단독 이영진 판사는 아버지를 폭행한 혐의(존속폭행) 등으로 기소된 J(43) 씨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전과가 있는 피고인이 나이가 많은 친아버지를 상대로 저지른 범행의 죄질이 불량한 만큼 엄벌에 처해야 하지만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했다"고 밝혔다. J씨는 올해 1월 경북 경산 집에서 돈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아버지를 폭행한 것을 비롯해 지난 3월에도 수차례에 걸쳐 아버지에게 주먹을 휘두르거나 흉기로 찌른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정욱진기자 penchok@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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