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물회가 상표법으로 보호받게 된다.
포항상공회의소 경북지식재산센터는 포항시와 공동으로 지역 대표 특산품인 포항물회에 대해 지리적표시 단체표장을 등록, 지적재산권 확보와 함께 지역의 명품으로 육성하기 위해 8일 포항상의 2층회의실에서 특허청, 포항시, 한국발명진흥회, 유관기관으로 구성된 포항물회 지리적표시 단체표장사업 운영위원회를 열었다.
이날 운영위원회는 포항물회에 대한 타당성 조사, 품질조사, 역사성, 상표디자인 등 지리적표시 단체표장 등록 사업을 수행할 용역사를 선정해 등록 준비작업이 완료되면 특허청에 출원, 내년 3월까지 등록을 마칠 계획이다.
포항물회가 지리적표시 단체표장 등록이 되면 상표법으로 보호를 받게 되면서 특구지역 이외의 장소에서는 포항물회라는 상표를 사용할 수 없게 된다.
포항'이상원기자 seagull@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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