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위의 한 채석장이 불법으로 하천을 점용해 구조물을 설치한 뒤 임시 진입도로로 사용하고 있다는 지적(본지 5월 24일자 10면 보도)에 따라 이 구조물이 모두 철거됐다.
A산업은 지난 2005년 7월 군위 효령면 고곡리 채석장 입구 사창천 하천부지 일부를 진입도로로 사용하기 위해 하천부지 점용허가와 공작물 설치허가를 받았다. 하지만 A산업은 당초 허가보다 규모가 큰 불법구조물(사각흄관) 등을 설치한데다 허가기간이 만료된 이후 이달 7일까지 이 하천부지를 진입도로로 사용해왔다.
군위군 관계자는 "A산업이 물흐름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점용허가와 공작물 설치를 신청하면 검토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A산업 관계자는 "문제가 된 채석장 진입로 하천에는 사비를 들여 적합한 교량을 설치하고, 사창교 아래 하천부지 점용허가에 대해서는 미흡한 부분을 보완해 허가를 다시 신청하겠다"고 말했다.
군위'이희대기자 hdlee@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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