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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덕란 시의원-법무사 사무장 '진흙탕 싸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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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억원 횡령 협의 고소에 부동산 실명제 위반 맞고소

지인들에게서 빌린 수십억원의 원금과 이자를 빌린 뒤 갚지 못해 검찰에 고소당한 김덕란(51) 대구시의원이 자신의 법무사사무실 사무장 K(52) 씨를 업무상 횡령 혐의로 고소하자, K씨도 14일 김 의원의 남편인 송모(56) 씨를 부동산 실명제 위반 혐의로 대구지검에 맞고소했다.

K씨는 이날 "김 시의원의 남편인 송 씨는 대구고등법원에 재직할 당시인 2005년 5월 대구시 수성구 황금동에 위치한 4층 상가 건물을 구입해 자신의 여동생 이름으로 명의신탁을 했고, 2008년 10월 송 씨와 김 의원이 공동으로 근저당설정을 하는 등 부동산 실명제를 위반했다"며 고소장을 대구지검에 제출했다.

K씨는 송 씨의 고향 후배로 김 시의원 법무사사무실에서 18년 동안 일하는 등 두 사람과 친밀한 사이였다. K씨는 "송 씨가 이 건물을 지난해 7월 8억원을 받고 되팔았고, 자신이 대리인으로 매수인과 가격 협의를 했으며, 계약금과 잔금을 받아 송 씨에게 전달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송 씨는 "부동산 실명제 위반 주장은 전혀 근거가 없다"고 밝혔다.

앞서 김 의원은 최근 K씨가 2007년부터 올 상반기까지 법무사사무실 수익 11억원 중 사무실 운영비와 직원 인건비 등을 제외한 수억원을 횡령했다고 대구지검에 고소했다.

이창환기자 lc156@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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