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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제 살 도려내기 없이 공직 부패 근절은 불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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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 부패가 한계 수위를 넘고 있지만 이를 감시하고 적발해야 할 감찰 기능은 무기력하기 짝이 없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소속 공무원이 관련업체로부터 연찬회 명목의 향응 접대와 산삼'현금을 받아 파문이 일고 있는 국토해양부가 지난해 국민권익위원회의 청렴도 평가에서 38개 중앙행정기관 가운데 2위를 차지한 것은 이를 잘 보여준다.

이렇게 현실과 동떨어진 평가 결과가 나오는 것은 행정기관 내부에서 은밀하게 이뤄지는 부정부패를 외부 감시기관이 포착하는 데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검찰, 국무총리실, 감사원 등 사정기관이 눈을 부릅뜨고 설쳐도 공직 비리는 끊이지 않는다. 적발된 공직 부패는 빙산의 일각일 뿐이라는 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결국 문제 해결의 열쇠는 내부 자정 기능이다. 행정기관 내부 감사팀은 내부 사정과 정보에 접근하기가 훨씬 쉽다. 그만큼 내부에서 은밀하게 이뤄지는 부패를 감시'적발할 가능성도 외부 사정기관보다 높다. 하지만 행정기관 내부의 감사 기능은 죽은 것이나 마찬가지다. 감사관 자리는 승진 경력 관리를 위해 거쳐 가는 자리가 된 지 오래다. 높은 직책으로 가려면 선'후배들에게 욕을 먹어서는 안 된다. 그러니 감사가 제대로 될 리가 없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해 7월부터 시행된 '공공기관 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관별로 감사관과 감사담당관을 외부 전문가로 충원한다고 했으나 실제로 외부 인사가 임용된 곳은 드물다고 한다. 비리 척결에 미온적인 행정기관의 풍토를 잘 보여주는 사례다. 이런 상태로는 공직 비리의 근절은 불가능하다. 내부 감사 기능이 살아있지 않으면 그 조직은 부패할 가능성이 높다. 사소한 잘못에 그칠 것이 큰 비리로 발전한다. 국토부의 지금 모습이 이를 잘 말해주지 않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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