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아이돌 과다노출 금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아이돌 과다노출 금지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지난 17일 새로운 조항을 신설했다.

고정거래위원회는 "대중문화예술인 표준전속계약서를 개정해 연예매니지먼트사가 청소년 연예인에게 과다노출을 요구하는 행위를 방지하고 학습권, 인격권 등의 기본권을 보호하는 조항을 신설했다."고 아이돌 과다 노출 금지 조항을 신설했음을 전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번 표준전속계약서 개정으로 그동안 연예산업의 문제점과 관행들이 일거에 사라진다고 보지 않는다."며 "이번 개정은 선진적인 연예산업으로 도약하는 중요한 시도가 될 것이다."고 전했다.

뉴미디어국 2 maeil01@msnet.co.kr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서울 마포구청장 후보인 박강수 국민의힘 후보가 서소문 고가차도 붕괴 사고와 관련해 '마포는 4년 동안 큰 안전사고가...
온라인에서 퍼진 '2026 대한민국 주요인물 연봉' 표에서 삼성전자 노조위원장 최승호의 연봉이 9억원으로 나타나 화제를 모으고 있으며, 이는...
충남 당진에서 20대 A씨가 반려견을 학대해 숨지게 한 사건이 발생했으며, 경찰은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그를 붙잡았다. A씨는 낮에는 반려견을...
넷플릭스 애니메이션 '케이팝 데몬 헌터스'의 OST '골든'이 아메리칸 뮤직 어워즈에서 올해의 노래를 수상했으며, 가수 이재가 시상식에 참석..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