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불법도박 판돈 규모 32조원 추정, 운영업자 5% 챙겨도 1조6천억원 수익
우리나라 전체 인터넷 불법도박의 판돈 규모는 32조원 가량으로 추정되고 있다. 운영업자가 5%의 수수료만 챙겨도 1조6천억원의 수익을 거둔다는 얘기다. 그러나 이들을 적발하기는 쉽지 않다. 끊임없이 신종수법을 개발해서 수사망이나 추적망을 피해가는데다, 생활정보지 등에 허위 대출광고를 내고 찾아온 대출신청인의 신분증과 인감증명을 도용하여 위장법인을 만드는 것이 허다하기 때문이다. 국세청이 지난달부터 인터넷 불법도박 사이트를 추적하고 있지만 43개 위장법인은 아직 실제 소유주를 밝혀내지 못할 정도로 정교하게 짜여있다.
최근 국세청은 첨단탈세방지센터를 가동, 크고 작은 실적을 내고 있다. 이가운데 가장 두드러진 성적은 김제의 마늘밭 도박 자금적발을 능가하는 도박자금의 수익부동산 유입을 적발한 건이다. 이번에 불법 도박 수익을 친인척 명의 부동산 구입했다가 국세청에 적발된 정모 씨 등 4명은 필리핀에 서버를 두고 불법도박 사이트를 운영했다. 사이트에 가입한 사람에게 5만원의 사이버머니를 줘 도박으로 끌어들이는 미끼로 썼다. 대개 순진한 사람이 귀가 얇아 먼저 도박사이트를 따라 들어왔고, 돈을 잃고도 계속 도박을 하고 싶으며 '대포통장'에 돈을 입금하도록 했다. 이렇게 입금된 판돈이 무려 2천250억원이나 된다.
이들이 돈을 버는 방법은 돈을 딴 사람이 사이버머니를 현금으로 바꿀때 수익의 10%를 환전수수료로 챙기는 방법을 썼다. 지난 2년 동안 정씨 등 불법도박단 일행이 챙긴 수수료가 무려 126억원이었다. 자연히 돈의 출처를 밝히기 곤란해서 은행에 입금할 수 없는 불법 수익금이었다. 여기서 이들은 부동산으로 눈을 돌렸다. 정씨 일당은 경기도 분당의 60평형대 아파트와 용인, 인천 등 수도권의 아파트, 상가, 토지 등을 모친과 배우자 명의로 사들이기 시작했다.
여기서 국세청에게 적발되었다. 국세청이 인터넷, 파생금융상품, 서류위조 등을 이용한 신종 탈세수법에 대응해 만든 첨단탈세방지센터의 추적망에 걸려들었다. 정씨 등 불법도박단 일당이 불법수익을 빼돌려 사들인 부동산 등 97억원의 재산은 국세청에 압류당했고, 정씨 일당은 소득세 등 274억원을 추징당했다.
국세청의 첨단탈세방지센터가 또하나 최근에 올린 성과로는 사설복권 사이트를 운영해 챙긴 10억원의 현금을 여의도 물류창고에 숨겼던 임모 씨를 적발한 것. 적발된 임 모씨는 사설복권사이트 운영수익금 등으로 마포의 70평형대 아파트 등 부동산을 사들였고, 국세청은 임씨에게 23억원의 세금을 추징했다.
한 법인의 대포통장에는 무려 500억원의 자금이 입출금됐다. 국세청은 이들을 끝까지 추적해 과세한다는 방침 아래 조사를 확대하고 있다. 국세청은 이들의 추적을 위해 금융회사들이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보고하는 2천만원 이상의 고액 현금거래 내역을 직접 열람하길 원한다. 지금은 세무조사 등에 필요한 경우만 FIU에 요청할 수 있다. 최근 국회의원 10명은 이 같은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
최미화 기자 magohalmi@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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