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소비자 클리닉] 전화 계약 할인 회원권, 14일 이내에는 해약 가능

Q: '경품에 당첨되었으니 확인하세요!'라는 휴대폰 문자메시지를 받았다. 안내된 번호로 전화를 하니 "회원으로 가입하면 다양한 할인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고 하여 신용카드 번호를 불러주고 회원가입을 했다. 충동적으로 계약한 것 같아 다음날 취소를 요구하니 소비자가 직접 전화를 하여 계약한 것이라며 해약을 거절한다. 해약할 수 없나?

A: 이 소비자의 경우 전화권유판매로 제품을 구입한 것이므로 계약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해약을 요구할 수 있다. 경품 당첨을 알리면서 전화번호를 안내하고 소비자가 전화했을 때 회원 가입을 권유한 것은 청약의 유인으로 볼 수 있으므로 '방문판매 등의 법률' 적용 대상이기 때문이다. 이에 따르면 소비자는 계약서나 상품을 인도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해약 의사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내용증명을 발송하면 해약이 가능하다.

Q: 5월 초 직장에 찾아온 판매원이 "성수기에도 제한 없이 콘도를 이용할 수 있다"고 하기에 38만원을 지불한 후 회원으로 가입했다. 이번 여름휴가 때 이용하려고 연락했더니 성수기라서 예약이 불가능하다고 한다.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

A: 위 사례처럼 방문판매원이 계약 때 제시한 조건과 실제 이용 시 조건이 다르다면 가입비에 대해 환불을 요구할 수 있다. 그렇지만 판매사원이 구두로 약속한 것은 입증이 되지 않으므로 '성수기에도 제한 없이 이용이 가능하다'는 내용이 기재된 계약서 등 객관적 자료를 제시하여야 환불을 받을 수 있다.

※TIP: 할인 회원권 이용 시 주의사항

1) 응모하지 않은 이벤트에 당첨되었다고 한다면 이벤트 당첨 상술일 가능성이 많으므로 신중하게 확인하도록 한다.

2) 업체에서 신용정보조회를 핑계로 소비자의 신용카드 번호 등을 알려달라고 하더라도 가입할 뜻이 없다면 신용카드번호,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 개인 신상정보를 절대로 알려주지 않는다.

3) 사실과 다르게 허위과장광고를 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업체에서 만든 홍보팸플릿이나 영업사원의 말만 믿지 말고 직접 확인한 뒤 가입을 하는 것이 좋다.

4) 계약조건이 계약서상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 소비자와 업체 간 주장이 서로 다르다면 사실관계에 대한 입증이 되지 않아 문제처리가 어려울 수 있으므로 계약서에 계약조건을 구체적으로 명시해 두어야 한다.

5) 방문판매로 회원가입을 하였을 경우 14일 이내면 청약 철회권을 요청할 수 있다. 해약을 원한다면 이 기간 내에 내용증명을 발송한다.

자료제공:대구소비자연맹(053-745-9107~8, www.cuk.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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