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여야 '필리버스터 제도' 도입 합의

입법 폭력사태 방지 방안

여야가 국회의 입법을 원활히 하고 폭력사태를 막자는 선진화 방안을 마련해 19대 국회부터 적용하기로 합의했다. 이 국회법 개정안은 각 당의 의원총회를 거쳐 9월 정기국회에서 우선 처리하게 된다. 합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국회의장의 직권상정 요건이 강화된다. 천재지변, 전시나 사변, 국가안보 위협, 국가비상사태, 각 교섭단체 대표의 합의라는 5개 요건 중 1개라도 갖춰져야 한다.

▶주요 안건이지만 여야 간 대립으로 상임위 심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국회의원 5분의 3 이상이 요청하는 '안건 신속처리제'(패스트트랙)가 도입된다. 이를 통해 안건이 지정되면 소관 상임위는 180일 내에 심사를 완료해야 한다.

▶본회의장 난입 등 폭력사태를 없애고자 회의장 안에서 안건에 대한 무제한 토론, 즉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를 허용하는 '필리버스터 제도'도 합의했다. 전체 국회의원의 5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시작해 5분의 3 이상이 요구하면 끝난다.

▶예산안을 뺀 쟁점 안건을 다루고자 해당 상임위 내에 안건조정위원회를 구성한다. 안건조정위는 여야 동수(총 6명), 여야 공동위원장 체제로 운영되면서 채택된 조정안(타협안)은 상임위 전체회의에서 즉시 표결처리토록 했다.

▶예산안과 예산 부수법안의 본회의 자동회부제가 시행되면서 헌법이 명기하고 있는 예산안 처리시한(매년 12월 2일) 48시간 전까지 심사가 완료되지 않으면 본회의에 자동 넘기도록 했다.

▶9월 1일 정기국회가 열리기 전에 국정감사를 마쳐야 한다.

▶인사청문회 대상도 현재 권력기관장과 부처 장관 등 57개 공직의 후보자에 금융위원장, 국가인권위원장, 공정거래위원장, 한국은행 총재 등 4명을 더 포함한다.

▶의장석과 위원장석 점거를 금지하는 국회질서유지도 시행되는데 의장이나 위원장의 퇴거명령에 불응하는 의원은 자동으로 국회 윤리위에 징계 회부된다.

서상현기자 subo801@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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