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여야 '필리버스터 제도' 도입 합의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입법 폭력사태 방지 방안

여야가 국회의 입법을 원활히 하고 폭력사태를 막자는 선진화 방안을 마련해 19대 국회부터 적용하기로 합의했다. 이 국회법 개정안은 각 당의 의원총회를 거쳐 9월 정기국회에서 우선 처리하게 된다. 합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국회의장의 직권상정 요건이 강화된다. 천재지변, 전시나 사변, 국가안보 위협, 국가비상사태, 각 교섭단체 대표의 합의라는 5개 요건 중 1개라도 갖춰져야 한다.

▶주요 안건이지만 여야 간 대립으로 상임위 심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국회의원 5분의 3 이상이 요청하는 '안건 신속처리제'(패스트트랙)가 도입된다. 이를 통해 안건이 지정되면 소관 상임위는 180일 내에 심사를 완료해야 한다.

▶본회의장 난입 등 폭력사태를 없애고자 회의장 안에서 안건에 대한 무제한 토론, 즉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를 허용하는 '필리버스터 제도'도 합의했다. 전체 국회의원의 5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시작해 5분의 3 이상이 요구하면 끝난다.

▶예산안을 뺀 쟁점 안건을 다루고자 해당 상임위 내에 안건조정위원회를 구성한다. 안건조정위는 여야 동수(총 6명), 여야 공동위원장 체제로 운영되면서 채택된 조정안(타협안)은 상임위 전체회의에서 즉시 표결처리토록 했다.

▶예산안과 예산 부수법안의 본회의 자동회부제가 시행되면서 헌법이 명기하고 있는 예산안 처리시한(매년 12월 2일) 48시간 전까지 심사가 완료되지 않으면 본회의에 자동 넘기도록 했다.

▶9월 1일 정기국회가 열리기 전에 국정감사를 마쳐야 한다.

▶인사청문회 대상도 현재 권력기관장과 부처 장관 등 57개 공직의 후보자에 금융위원장, 국가인권위원장, 공정거래위원장, 한국은행 총재 등 4명을 더 포함한다.

▶의장석과 위원장석 점거를 금지하는 국회질서유지도 시행되는데 의장이나 위원장의 퇴거명령에 불응하는 의원은 자동으로 국회 윤리위에 징계 회부된다.

서상현기자 subo801@msnet.co.kr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오는 6월 3일 대구시장 선거에서 국민의힘 추경호 후보가 민주당 김부겸 후보를 오차범위 밖에서 앞선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조사에 따르...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은 스타벅스의 '탱크데이' 이벤트 논란에 대해 깊은 사과를 표명하며 모든 책임을 지겠다고 밝혔다. 6월 대구 아파트 입...
서울 서대문구 서소문 고가차도 철거 작업 중 구조물이 붕괴되어 7명이 부상하고 2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으며, 소방당국이 구조 작업을 진...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