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노무상담] 복수노조 시행과 단체교섭

단체교섭 부작용'혼란 방지 위해 교섭창구 단일화 시행

[문]대구에서 제조업체를 운영하는 김 사장은 복수노조제도 시행을 앞두고 머리가 아프다. 현재 회사에 있는 노동조합 관리에도 힘에 부치는데 비노조원들이 7월 이후에 독자적인 노조를 만든다는 소문이 돌고 있기 때문이다. 만약 새로운 노조가 설립된다면 김 사장은 두 개의 노조 모두와 지금처럼 단체교섭을 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해야 하는가?

[답]1997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사업장 단위 복수노조 설립을 허용하기로 규정하였으나, 여러 가지 사정으로 시행의 유예를 거듭하다가 드디어 2011년 7월 1일부터 회사에 노조가 이미 있더라도 새로운 노조를 설립할 수 있게 되었다. 이에 따라 근로자들의 헌법상 단결권이 실질적으로 확보되었고, 노조 간의 건전한 경쟁이 촉진돼 근로자를 위한 민주적이고 합리적인 노동운동이 정착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다만 회사의 어용노조 설립 시도나 노조 간 주도권 획보를 위한 갈등이 있을 경우 노무관리 비용의 상승도 예상된다.

회사 내 복수노조가 인정됨에 따른 단체교섭상 부작용과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교섭창구단일화제도'가 도입, 시행된다. 이는 회사 내 여러 노조 가운데서 '대표 노동조합'을 정해 사용자와 교섭하도록 함으로써 중복교섭 등 교섭 질서의 혼란을 막고 노조의 교섭력을 높이고자 하는 제도다. 이에 따라 노조는 단체교섭을 요구함에 있어 교섭창구 단일화의 의무를 부담하고, 회사는 노조 간에 교섭창구가 단일화되지 않으면 교섭의 거부가 가능하다.

김 사장은 각 노조가 교섭대표노조를 결정해 오면 그 대표노조와 단체교섭을 하면 되며, 교섭대표노조가 자율적으로 결정되기 전에는 각 노조와의 개별교섭에 동의할 수도 있다.

이영배 노무사 (노무법인 일송) acenomu@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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