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억울한 옥살이 재심, 검찰·법원 너무해

5·16 혁명재판 피해자, 계속 상소·기일 늦잡쳐 

"소송 당사자 대부분이 80세를 훌쩍 넘긴 고령인데 법원'검찰이 너무한 거 아닙니까?"

5'16 혁명재판소 판결로 옥살이를 한 피해자 16명은 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잇따라 내리고 있는데도 검찰이 계속 상소를 하거나, 1년이 지나도록 법원에서 재심신청 기일을 잡지 않는 등 명예회복의 기회가 늦춰지고 있다며 분개하고 있다.

대구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이진만 부장판사)는 1일 5'16 혁명재판소에서 반공법 및 데모규제법 제정에 반대하는 집회에 참가한 혐의(특수범죄처벌에 관한 특별법 위반) 등으로 기소돼 유죄를 선고받고 복역했던 K(83)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피고인이 1961년 당시 '2대 악법 반대대회'에 참석한 것은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활동을 찬양'고무하는 활동으로 볼 수 없고, 헌법상 보장된 표현의 자유에 의해 당연히 보장되는 범위에 속하는 행위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K씨는 대학을 졸업한 뒤 신문기자와 고교 교사로 일하다 1961년 사회당 경북도당 조직위원장을 맡아 대구역 앞에서 열린 '2대 악법 반대대회'에 참가했으며, '남북학생회담 촉진 시민궐기대회'에서 개회사를 하면서 남북학생회담을 지지'선전해 반국가단체의 활동에 동조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징역 7년을 선고받고 2년8개월을 복역했다. 올해 2월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김성수)는 K씨가"혁명재판소의 판결로 인한 복역사실이 억울하다"며 신청한 재심에서 50년 만에 무죄를 선고했고 검찰은 이에 불복, 항소했었다.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은 K씨는 이날"2009년엔 진실화해위원회가 '혁명재판소가 남북학생회담 지지 활동 및 2대법 반대운동 등에 대해 명확한 증거도 없이 유죄를 선고한 것은 증거재판주의에 위반되는 것으로 판단된다'는 취지로 진실규명 결정까지 하고 연이은 재판에서도 법원이 무죄를 선고하고 있는데도 검찰이 계속 불복하는 것은 고령의 피해자를 두 번 죽이는 것"이라며 안타까워했다.

K씨의 항소심에는 K씨와 함께 5'16 혁명재판소에 의해 같은 혐의(특수범죄처벌에 관한 특별법 위반)로 처벌받았던 피고인 및 유족 16명이 재판 과정을 끝까지 지켜봤다. 이들은 "지난해 6월 법원에 '증거도 없이 복역한 사실이 억울하다'며 재심 신청을 했으나 1년이 지나도록 재심개시 여부가 감감무소식이어서 힘들다"며 "특히 대부분이 80대 이상 고령자여서, 죽기 전에 명예회복을 할 수 있도록 법원이 하루빨리 재심의 기회를 줬으면 좋겠다"고 호소했다.

정욱진기자 penchok@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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