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고도보존육성' 사업시행때 경주시민 취업 의무화

고도보존특별법 개정안 통과

'고도보존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지난달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으로써 경주지역 시민들의 복리와 주거환경, 이중규제 등이 크게 개선될 전망이다. 이번에 '고도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으로 명칭이 변경된 법안은 5개 안 가운데 정수성 국회의원(경주)의 안과 정부안이 주로 반영됐다.

이 개정안 통과로 주민들의 재산권 피해에 대한 보상 차원에서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복리를 증진하기 위한 '주민지원사업'이 신설됐다. 향후 소득증대, 복리증진, 주택수리 등 주거환경 개선, 도로 주차장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 개선 사업 등이 이뤄져 생활환경과 복지가 나아질 것으로 보인다.

이번에 주민지원 조례와 사업을 추가하면서 '고도보존육성사업'과 '주민지원사업' 시행 시 지정지구 내 주민을 우선 고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토록 의무화했다. 지정지구 내 각종 사업 시행 때 지역 주민들의 취업을 의무화함으로써 일자리와 고용 창출이 확대될 것이라는 것.

각종 규제에 대한 처리 시한을 명시함으로써 주민 불편도 어느 정도 덜게 됐다.

기존 법에는 지정지구 내 건축물 신'개축, 토지 형질변경 등의 행위는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처리기간은 명시하지 않고 있지만, 개정안은 처리 기한을 명시했다. 개정안은 지정지구 내 행위 제한에 대한 사항에 대해 허가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허가 여부 또는 허가처리 지연 사유를 통지하도록 하고 통지한 경우에는 허가처리 기한을 15일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문화재보호법'과 '고도보존육성특별법'에 따른 중복 규제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했다. 개정안은 지정지구가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문화재보호구역 등과 중복되는 경우에는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허가를, 지정지구가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과 중복되는 경우에는 고도보존육성특별법에 의한 허가를 받도록 했다.

정수성 의원은 "현재 경주의 문화재 사업과 관련해 경주로 지원되는 국비 예산은 연간 230억원 정도인데, 이번 법안 통과를 계기로 관련 지원 과목의 분리를 통해 국비 지원액이 현행보다 100억~200억원 늘어날 수 있다"면서 정부 측에 예산 지원 과목의 분리를 요구했다.

경주'이채수기자 cslee@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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