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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프캐럴 고엽제 의혹…6, 7일 쯤 중간결과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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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곡군 왜관 미군기지 캠프 캐럴의 고엽제 매몰의혹 조사를 벌이고 있는 한미 공동조사단은 6, 7일쯤 SOFA(한미주둔군 지위협정) 환경분과위원회를 열어 중간결과를 공개하기로 했다.

한미 공동조사단은 현재 헬기장과 D구역에 대한 지표투과레이더(GPR), 전기비저항탐사법(ER) 등 지구물리탐사를 완료했고 41구역에 대한 조사에 들어갔으며, 이달 중 캠프 캐럴에 대한 지구물리탐사 및 분석을 모두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공동조사단은 "GPR 조사 등이 끝나도 분석하는데 1주일 이상 걸린다"면서 "분석이 완료된 헬기장 지역에 대한 결과를 우선 발표하고, 나머지 지역도 완료되는 대로 공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동조사단에 따르면 헬기장의 경우 금속성 여부를 가려내는 마그네틱 탐사에서는 별다른 특징이 나타나지 않았지만 땅속 토양상태를 파악하는 GPR과 ER 조사에서는 일부 지점의 밀도 등 이상한 점이 감지된 것으로 전해졌다.

미8군은 이달 1일 "2010년 초안 보고서 중 하나는 캠프 캐럴 헬기장 지역에서 채취한 26개 토양 샘플에 관한 데이터를 보여주고 있는데, 조사된 샘플에서 극미량의 다이옥신 수치가 검출됐지만 고엽제는 나타나지 않았다"고 밝혔다.

한미 양국은 이번 환경분과위에서 중간결과 발표와 함께 추후 실시할 토양오염 조사 방법에 대해서도 논의할 예정이다.

한편 고엽제 관련 법률과 관련, 최근 헌법재판소가 일부 위헌 결정을 내려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 가족에 대한 지원이 확대될 전망이다.

헌법재판소는 3일 법률 적용 대상을 시행일인 2007년 12월 21일 이후 숨진 환자의 유족으로 제한한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는 위헌이라며 이모 씨 등 3명이 낸 헌법소원 청구사건에서 재판관들의 헌법불합치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다. 이에 따라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의 가족들은 모두 교육지원과 취업지원 등 혜택을 받게 됐다.

김성우기자 @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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