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서경찰서는 12일 경북과 경남 지역 국유림 일대에서 소나무를 훔친 혐의로 K(42) 씨를 구속하고, 이를 도운 공범 J(47) 씨와 훔친 소나무를 자신의 별장에 심은 혐의로 대구 지역 조직폭력배 두목 T(49)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K씨와 J씨는 지난해 7월 14일 오전 9시쯤 구미시 도개면 한 국유림에서 소나무 2그루를 훔치는 등 모두 6차례에 걸쳐 소나무 12그루(7천만원 상당)를 몰래 굴취해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이들은 등산로를 피해 인적이 드문 국유림 등지에서 1.5m∼2m크기의 작은 소나무를 미리 뽑아 놓은 후 다음날 찾아가 합판 등에 소나무를 실어 산 아래로 끌고 내려온 것으로 드러났다.
백경열기자 bky@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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